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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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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소득&돌봄 지원서비스
작성자 행구동
[어르신 소득 돌봄 신청 안내-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 기초연금 신청
●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소지 시) : http://online.bokjiro.go.kr
●신청기간: 상시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선정기준: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
● 지원금액: 월 최대 30만원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
※ 신청제외: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필요)
● 구비서류: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단, 유사중복사업(장기요양보험 등) 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안전지원서비스, 사회참여서비스, 생활교육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의 대리 신청 가능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 지원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
-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 지원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센서,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 신고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의 대리 신청 가능

☎기 타 문 의: 행구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737-5891)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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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안정찬
  • 전화번호 033-737-4383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