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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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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관련하여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해당되시는 소상공인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셔서 신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원주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해당됨에도 문자를 못 받았고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 상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소상공인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일부만 지급 받으신 분
※ 원주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해당되나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소상공인은 발급 제외

★ 버팀목자금 신청 요건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 11.30. 이전이며, 신청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2. 원주시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겨울스포츠시설
▶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무인카페 포함), 실내체육시설, 숙박시설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한 농어촌민박 포함),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신고를 겸한 일반업종 소상공인(ex 편의점)의 경우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어 200만원 지급 대상임

3. 신청기간: 1.25(월) 09:00 ~ 2.19.(금) 18:00까지 4주간

4.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원·교습소를 제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원주교육지원청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교습소(☎문의 033-760-5743, 5747)

5.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필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필수)
▶ 확인서 발급 신청서(필수) ※ 양식 붙임 참조
▶ 위임장(필요시) ※ 양식 붙임 참조
※ 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사전에 출력하셔서 작성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대기시간 감소)

6. 신청 후 발급 소요기간: 2일 이내

7. 유의사항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버팀목자금 지급 보증 및 확정 서류는 아니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 결정됩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여부(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통해 최종 지급여부 결정

8. 이행확인서 발급 후 버팀목자금 신청
▶ 신청시기: 2월 1일부터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이행확인서 첨부하여 민원인이 신청
▶ 문의 : 1522-3500(버팀목자금 콜센터)

붙임 1. 발급신청서 양식 1부.
2. 위임장 양식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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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학습관
  • 담당자 안정찬
  • 전화번호 033-737-4383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