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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페이지 내용 : 2019 운영보고서 ●●● 78 제 조 교육과 홍보 등 81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 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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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페이지 내용 : 부 록 ●●● 79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규정 발췌 제 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53 54 2 위원회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 교류를 위한 ㆍ 활동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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