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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페이지 내용 : 2016 운영보고서 ●●● 48 제 조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77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 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 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조 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78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 기관 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 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79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 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 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 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 조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80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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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페이지 내용 : 부 록 ●●● 49 제 조 교육과 홍보 등 81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 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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