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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페이지 내용 : 1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211003호 3. 조사연혁 1994년에 제1회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기준 조사는 제27회 조사임 4. 조사대상 조사기준일 12월 31일 현재 원주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단,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 국방 및 국가기밀보안 관련 시설 • 국제기구, 외국공관 • 가정 내의 고용활동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사업체 • 고정시설이 없는 노점․행상, 상근종사자가 없는 어촌계, 이동차량 판매업자 등 5. 조사시기 ⑴ 조사기준시점 2019. 12. 31. ⑵ 조사대상기간 2019. 1. 1. 12. 31. 1년간 ⑶ 조사실시기간 2020. 6. 4.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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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이지 내용 : 2 6. 조사주기 연간조사로써 매년 실시 경제총조사는 5년 단위 임 7. 조사항목 ⑴ 사업체명 ⑵ 사업장 대표자 ⑶ 소재지 ⑷ 창설연월 ⑸ 사업자등록번호 ⑹ 조직형태 ⑺ 사업의 종류 ⑻ 종사자수 ⑼ 연간매출액 ⑽ 프랜차이즈 여부 ⑾ 디지털 플랫폼 여부 신규 ⑿ 종사자 채용 또는 감원 ⒀ 상용근로자 초임 월평균 급여 수준 ⒁ 장애인 종사자 수 ※ ⑿⒁강원도 자율 항목 8. 조사단위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제공 등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본사․본점, 연락사업소도 별개의 조사단위 9.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 또는배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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