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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페이지 내용 : 1032 대중교통과 ※ 신고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ㆍ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담당 부서 수 수 료 없 음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 지부장과 조합장 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 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 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 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 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차는 운행정지 60일, 2 차는 사업면허취소 3.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요건을 갖춰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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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페이지 내용 : 2021 원주시 민원편람 Ⅰ 발행일 2021년 2월 발행처 원주시청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Tel. 033-737-2475 Fax.033-737-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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