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6.17 조회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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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운동 홍보
작성자 개운동
[1회용품 줄이기 운동]

환경파괴 주범인 1회용품을 줄여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도·소매업(33㎡ 이상), 제과점, 약국, 목욕장업 등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합성수지용기 등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단,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

△ 예외품목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을 제공하는 경우
- 생분해성수지로 제작된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친환경 인증)
- 생선, 정육, 채소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아래 붙임물 확인바랍니다. (식품접객업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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