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5.27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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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개운동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인한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5. 27. ~ 2020. 6. 5. (9일간)
다.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606번길, 김*자 (1976-04-15)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마. 공고방법 :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