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1.15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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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개운동
우리 시에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 제11조 및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제3조 ~ 제11조에 의거 원주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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