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0.08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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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개운동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10. 8. ~ 2019. 10. 18. (11일간)
다.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9 박*권 외 2명 (3명)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마. 공고방법 :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