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2차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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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개운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합니다. 가. 건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나. 대 상 자 :원주시 남원로 606번길 ** 이** 외 1명 다. 관리전환주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40 (개운동행정복지센터) 라. 공 고 기 간 :2019.01.21.~2019.01.28. 마. 공 고 방 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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