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2.01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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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1차
작성자 개운동
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개운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나. 대 상 자 :원주시 남원로 606번길 ** 이** 외 1명
다. 관리전환주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40 (개운동행정복지센터)
라. 공 고 기 간 :2019.01.07.~2019.01.14.
마. 공 고 방 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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