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대비하세요~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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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보험 개요 ○ 가입대상 - 주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역, 붕괴 위험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내 거주민 또는 시설소유주 - 과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시설소유주 또는 세입자 - 일반 시민 ○ 지원 목적물: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해일, 지진 등의 자연재해 ○ 보험기간: 1년 단위 소멸성, 목적 및 구조에 따라 장·단기 계약 가능 ○ 가입문의: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개운동행정복지센터(풍수해담당자 ☎737-5737) ■ 기타사항 - 연중 상시 가입 가능 - 주택(동산포함)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주만 가능(세입자의 경우 세입자동산만 가입 가능) - 해당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산세 부과대상(보험가입시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필요) 등 ☞ 풍수해 보험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미리 가입을 해야 하며, 재난 진행 중에는 가입은 가능하나 보상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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