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0.18 조회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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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개운동
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가. 기 간 : 2018.10.18. ~ 2018.11.1.
나.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개운3길 **-*
다. 장 소 :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내 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참조(붙임)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