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0.16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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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개운동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원주시 송림길 ** 강**
2. 공 고 기 간 : 2018.10.16.~2018.10.30.
3. 공 고 방 법 : 개운동행정복지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