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1차)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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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개운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나. 대 상 자 : 원주시남원로 606번길 ** (1990-05-27) 다.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40 (개운동행정복지센터) 라. 공고기간 : 2018. 10. 01. ~ 2018. 10. 10.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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