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1.04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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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안내
작성자 행구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제3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안내
2. 공고기간: 2017. 1. 3. ~ 2017. 12. 31.
3.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정기예방접종사전알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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