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2.02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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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직권조차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가. 성 명 : 황**(원주시 행구로)

나. 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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