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12.05 조회수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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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신청
작성자 김춘희

 

2006년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계획

1. 목적

   : 지리적, 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중 고등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

       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은 제외

 

    . 대상자 신청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은 수시

        신청 가능) 통장을 경유하여 동장에게 제출(별지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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