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11.16 조회수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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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작성자 조정희
 

새 생명, 새 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삼성코닝정밀유리, 한국여성재단,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임치료의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도움이 되고자 민관공동협력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불임치료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지원 개요

가. 후    원 : 보건복지부, 삼성코닝정밀유리

나. 지원규모 : 200명(총 지원금 2억원)

다. 사업기간 : 2005년 10월 ~ 2007년 4월(1년 6개월)

라. 사업주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한국여성재단


2. 지원 절차

가. 불임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한다.

나. 지원대상자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불임치료관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한다.

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6개월내 자비로 인공수정시술을 받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불임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다.

라. 치료비 지급은 "불임치료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한다.


3. 세부 지원내역

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6개월내 인공수정시술비(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에 한하여 지원한다.

나. 한방에 의한 일체의 불임진단, 치료, 약제비 등은 제외한다.

다. 불임치료비 지원은 사후 지원(선 치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라. 1가구 지원한도 회수는 2회로하고, 1회당 지원액은 50만원으로 한다.


4. 신청자격 요건

부인의 연령이 만 35세 미만인 불임부부로서

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나.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읍/면/동장, 불임치료 전문병원 전문의사,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본부 지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 "가" 또는 "나"항목 중 한 개의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5. 제출서류

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나. 추천서 1부

다. 진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추천서 필요 없음)

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1부


6. 접수방법

가. 신청서(첨부서류포함)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

나.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 아기모사이트 (www.agimo.org)에서 다운받거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본부 및 지회에서 제공

다. 신청서는 우편도착순으로 접수


7. 접수기간 및 지원대상자 발표

구분

접수기간

지원 대상자 발표

지원대상 인원

1차

2005.10.24. 2005.11.13.

2005.12.31이내

50명

2차

2006.02.01. 2006.02.20.

2006.03.31이내

50명

3차

2006.05.01. 2006.05.20.

2006.06.30이내

50명

4차

2006.08.01. 2006.08.20.

2006.09.30이내

50명


* 접수는 마감일 소인이 찍혀 있는 분까지 인정

* 지원 대상자 발표는 우편통보와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에 게재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본 지원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아기모 사이트에 공고한다.

다.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본부 또는 해당지회로 연락바랍니다. 


9. 문의 및 접수처

150 80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 146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본부 불임대책팀

☎ 02) 2634 7970, 2632 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