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일제조사 안내 | |
작성자 | 조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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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일제조사안내 □ 목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가능한 지원정책을 최대한 강구하여 보호
□ 개요 ○ 조사기간 : ′05. 9. 5 10. 14 (40일간) ○ 조사대상 본인, 친족 등 관계인이 급여를 직접 신청한 자 이웃주민, 통(리)·반장 등으로부터 보호가 의뢰된 자 보장기관이 관계기관 및 관내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발굴한 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전기·수도·가스공급업체를 통하여 발굴한 자 ○ 접수처 : 행구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741 2623)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부합 시 즉시 수급자로 선정 ′05. 7월부터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조부모, 손자녀 제외 ○ 급여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긴급생계급여 실시 ○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자활사업 참여 등 부분급여 지원, 경로연금·보육료지원 등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근로능력자에는 자활근로사업, 기타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시·군·구 자체지원사업, 민간 연계보호 등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