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영업별 신고시 구비요건
- 선행조건 : 건축물의 용도가 하고자하는 영업에 적합하여야 하며
- 영업 신고시 : 영업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법 제17조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면허증 원본(이 · 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 목욕장업 : 지하수사용 시 원수 · 욕조수 수질검사성적서
- 숙박업생활 : 수질검사성적서(전체항목), 액화석유가스사용완비증명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공중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본인 신분증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위생과 비치)
- 양도양수 계약서(위생과 비치)
- 양도인 · 양수인 모두 신분증 지참하여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양도 ·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 · 양수계약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상속인 경우 :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 외의 경우 : 해당사유별로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원주시 수입증지로 납부)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처리업 : 신규영업신고시 수수료와 동일
- 영업신고증(분실된 경우 분실사유서)
- 면허증 원본(현업주)이 · 미용업일 경우 한함
공통사항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인감(법인 인감 지참 못할 경우 -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 신분증 지참)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과(3층) 033) 737-4039, 4044, 4049 처리기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