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자보건사업 안내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대한 표 - 사업명, 지원기준, 내용, 신청기간 순
사업명 지원기준 내용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예외지원 : 쌍생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인 신생아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산모·신생아 영양 및 위생, 감염관리, 예방접종, 가사 활동 및 정서 지원)
  •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
  • 지원기간 : 첫째(5~15일), 둘째 이상(10~20일), 삼태아 이상(15~40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모자보건실)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본인부담 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 큰아이돌봄서비스지원: 큰아이 1명 최대 9만원, 2명 최대 14만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신청방법 : 방문신청(모자보건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산후 건강관리 지원
  • 강원도 내 6개월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원금액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모자보건실)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보조금24)
출산 후 6개월 이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구 아동 등
  • 지원내용 : 만2세 영아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지원금액 :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 바우처 지원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행정복지센터, 모자보건실)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 정부24)
영아 출생 후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2024년부터 소득기준폐지 가구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이내에 입원해서 수술한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모자보건실)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대사이상 검사
    • 2024년부터 소득기준폐지 가구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질환 진단 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 외래 선별검사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 :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지원
    • 환아관리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 및 특수식이(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신청기간
    • 검사비 : 출생 후 1년 이내 / · 환아관리: 만 19세 미만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모자보건실)
검사비 : 출생 후 1년 이내
환아관리 : 만 19세 미만까지
난청 조기진단
  • 2024년부터 소득기준폐지 가구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만 5세 미만 영유아(보청기 지원만)
  •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 외래 선별검사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 :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지원
    • 환아관리: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이 있는 경우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신청기간
    • 검사비 : 출생 후 1년 이내
    • 환아관리 : 만 5세 미만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모자보건실)
검사비 : 출생 후 1년 이내
환아관리 : 만 5세 미만까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한도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모자보건실) 또는 온라인신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www.socialservice.or.kr)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만19세 이하 산모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2024년부터 소득기준폐지)
  •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모자보건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 : 시술 1회당 최소 30만원~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건강보험적용 시술에 한해서 지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 동결)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모자보건실)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법률혼,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소득기준 없음)
    • 2024년 4월부터 시행
  • 지원내용 : 참여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검사 비용 지원

    정액검사,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 지원금액 : 여(13만원), 남자(5만원)이며 부부 당 최대 18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모자보건실), e-보건소(e-health.go.kr): 2024.6월부터 시행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모자보건실)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24.3월까지 시행 후 일몰)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사실혼 포함)
    • 2024년 3월까지 적용
      ('24.3.까지 검사자에 한해 '24.9.까지 지원)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검사 비용 지원

    정액검사,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 지원금액 : 부부 당 최대 15만원
  • 신청기간 : 난임 검사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모자보건실)
난임 검사 후 6개월 이내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임다솜
  • 전화번호 033-737-5216
  • 최종수정일 202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