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영업의 허가·신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일반 휴게 제과점영업 집단 위탁급식영업신고)
선행되어야 할 내용
- 지하수사용업소는 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수질검사참조)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위생교육참조)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년 이내 정상 결과가 나온 결과지 1부
- 건축물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서 하고자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필요
위 사항에 위반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식품영업신고 신청서 (위생과 비치)
- 액화석유가스사용완비증명서
(LPG사용인 경우 -> 가스안전공사 033-254-0019) - 지하업소 66㎡ 이상 및 2층 이상 100㎡이상인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원주소방서 발급) 033-769-1427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년 이내 정상 결과가 나온 결과지 1부
- 위생교육 수료증
- 법인의 경우 (하단의 공통사항 ⓵항 참조)
유흥주점 · 단란주점허가
선행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하며 그 외 용도는 위락시설로 변경 후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신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위반 여부 확인(교육청 사회체육과 760-5672)
- 지하수사용업소는 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수질검사참조)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위생교육참조)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년 이내 정상 결과가 나온 결과지 1부
- 신원조회가 선행 되어야 함(위생과에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식품영업신고 신청서 (위생과 비치)
- 액화석유가스사용완비증명서(LPG사용인 경우 가스안전공사 033-254-0019)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원주소방서에 신청) 033-769-1427
- 전기안전검사필증,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년 이내 정상 결과가 나온 결과지 1부
- 유흥주점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700,000원 (농협 원주시청점에서 영업신청자명의로 매입)
- 단란주점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100,000원 (농협 원주시청점에서 영업신청자명의로 매입)
- 법인의 경우 (하단의 공통사항 ⓵항 참조)
지위승계신고(양도 · 양수)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위생과 비치)
- 양도 · 양수계약서
- 영업신고증 원본
- 위생교육 수료증
- 다중이용업소인 경우(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1부(문의: 033-769-1425,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에서 교육)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년 이내 정상 결과가 나온 결과지 1부
- 법인의 경우 (하단의 공통사항 ⓵항 참조)
(위임자의 신분증 앞, 뒷면 복사본에 자필 서명+사인 또는 자필 서명+도장 한 것과 위임장, 위임자 도장)
변경허가(신고)
장소 이전 시 - 변경허가(신고)
-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신규영업허가(신고)신청 시 선행조건이 이행되어야 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6,500원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 원주소방서에서 발급
- 기존 영업허가(신고)증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전기안전공사 원주지사 : 허가시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사용완비증명서 1부. ⇒ 가스안전공사(254-0019)
상호변경·변경허가(신고)
- 허가(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신고)증 1부.
공 통 사 항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 인감(법인 인감을 지참하지 못할 경우 사용 인감 ⇒ 사용인감계)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증명서, 위생관리책임자의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법인의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앞, 뒷면 복사본에 자필 서명+사인 또는 자필 서명+도장 한 것과 위임장, 위임자 도장
증지수수료
- 신규허가 및 영업신고 : 28,000원
- 변경신고(지위승계, 상호변경, 면적변경) : 9,300원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 5,300원
조리사 면허증 발급
- 면허증 발급신청서 (위생과 비치)
- 건강진단서 1부. (반드시 병원급 이상에서 조리사면허 발급용으로 발급신청)
- 조리사 자격증 수첩, 반명함 사진 2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수료 : 신규면허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조리사면허 기재사항 변경신청 890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선행되어야 할 내용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위생교육참조)
- 건축물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서 하고자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필요
- 신원조회가 선행되어야 함(위생과에 신청)
위 사항에 위반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은 갖춘 후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등록제
선행되어야 할 내용
- 지하수사용업소는 검사성적서 1부 (지하수 수질검사 참조)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위생교육 참조)
- 건축물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서 하고자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 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법 검토 필요
위 사항에 위반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은 갖춘 후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과비치)
- 위생교육수료증 (한국식품산업협회)
- 1년 이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 제조 · 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법인의 경우 (상단의 공통사항 참조)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과(3층) 737-4034, 4039, 4040 처리기간 허가 3일, 신고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