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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항목 및 금액

지원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횟수

  • 만 나이 기준,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 신청 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수검자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보건소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구분, 제출 서류 순
구분 제출 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혼인 증빙서류 1부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내역 포함 필수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내역 포함 필수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원칙.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비 청구서 작성 시 배우자 계좌번호 기입 및 배우자 통장 사본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내국인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제출 생략 가능

15~19세 부부 대상자의 경우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검사신청 방법

접수

  • 연중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

      소급 지원 불가

사전 신청(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 대리 신청 불가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중 택1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중 택1

병·의원 검사 방법

  •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여성) 또는 (남성) 각각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에서 검사

    병・의원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

  • ①검사의뢰서 제시하여 검사 예약 및 검사, ②검사 비용 전액 납부(지원금은 보건소로 후청구), ③구비서류(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발급 요청

검사 가능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보건소(검사 의뢰서 발급) 청구 시 제출서류

  • 진료비(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진료코드 포함 필수
    • 남성 : 정액검사 진료코드 포함 필수
  •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각 1부

청구기간 및 방법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방문 청구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와 함께 제출
  • 온라인 청구 : e보건소(e-health.go.kr)
    • ‘의료비 지원 – 신청현황 조회’ 인증서 로그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
    • ①청구 내용 작성, ②구비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첨부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의료기관 현황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의료기관 현황 - 번호, 기관명, 종별, 전화번호, 주소, 가임력 검사(여성, 남성)
번호 기관명 종별 전화번호 주 소 가임력 검사
여성 남성
1 강원특별자치도원주
의료원
종합병원 033-760-4602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서원대로387, (개운동) ×
2 미즈산부인과의원 의원 033-733-61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6길 1, (단계동) ×
3 연세순풍산부인과의원 의원 033-745-019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장미공원길 43-6, (단계동)
4 예사랑산부인과의원 의원 033-764-333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120, 6층 (중앙동, 중앙빌딩) ×
5 율산부인과의원 의원 033-765-065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8층 (무실동, 정한타워) ×

환수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5216, 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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