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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표지 부착

  •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표지 내용

  •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금연건물

      건물

    • 금연시설

      시설

    • 금연

      그 밖의 경우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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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김다은
  • 전화번호 033-737-4060
  • 최종수정일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