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벌칙
관련벌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2항 제1호, 제3호)
- 1. 제9조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2.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