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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 만원)

과태료부과 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의3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5 5 5
3)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5 5 5
마.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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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김다은
  • 전화번호 033-737-4060
  • 최종수정일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