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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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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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의3 |
170 | 330 | 500 |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라.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10 | 10 | 10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5 | 5 | 5 |
3)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5 | 5 | 5 |
마.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