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재난피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외국인은 귀화(대한민국 국적 취득)를 하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8회기)
지원금액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회당 | 8회당 |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 70% 초과~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 120% 초과~180% 이하 | 1급-다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40,000원 | 40,000원 | 80,000원 | 320,000원 | 320,000원 | 640,000원 |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회당 | 8회당 |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 70% 초과~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 120% 초과~180% 이하 | 2급-다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 180% 초과 | 2급-라유형 | 35,000원 | 35,000원 | 70,000원 | 280,000원 | 280,000원 | 560,000원 | |
신청방법
- 거주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만 19세 이상 가능)
지원절차
이용자 선정 후 직접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 필요 시,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제출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 재난피해자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등록 증명서, 등록 확인서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사례괸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참고.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 7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1,795,000 | 64,983 | 14,055 | - |
| 2인 | 2,940,000 | 106,160 | 24,965 | 107,072 |
| 3인 | 3,752,000 | 135,145 | 68,403 | 136,405 |
| 4인 | 4,547,000 | 164,711 | 101,828 | 166,263 |
| 5인 | 5,290,000 | 190,211 | 132,403 | 192,649 |
| 6인 | 5,990,000 | 216,347 | 149,539 | 219,387 |
| 7인 | 6,661,000 | 240,050 | 177,170 | 243,833 |
| 8인 | 7,333,000 | 264,609 | 207,850 | 269,352 |
| 9인 | 8,004,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10인 | 8,675,000 | 318,043 | 374,388 | 327,091 |
기준 중위소득 12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3,078,000 | 110,969 | 32,899 | - |
| 2인 | 5,040,000 | 183,365 | 123,644 | 185,675 |
| 3인 | 6,431,000 | 232,890 | 168,649 | 236,378 |
| 4인 | 7,794,000 | 284,951 | 233,292 | 290,169 |
| 5인 | 9,069,000 | 327,091 | 284,606 | 337,647 |
| 6인 | 10,268,000 | 374,300 | 338,641 | 390,974 |
| 7인 | 11,419,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8인 | 12,570,000 | 457,613 | 435,046 | 490,306 |
| 9인 | 13,721,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10인 | 14,872,000 | 535,512 | 525,833 | 584,741 |
기준 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4,616,000 | 166,263 | 104,256 | - |
| 2인 | 7,559,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3인 | 9,647,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4인 | 11,691,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5인 | 13,603,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6인 | 15,401,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7인 | 17,128,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8인 | 18,854,000 | 712,921 | 697,282 | 838,330 |
| 9인 | 20,581,000 | 838,330 | 804,150 | 1,076,939 |
| 10인 | 22,307,000 | 838,330 | 804,150 | 1,076,939 |
참고 2. 제공인력(1급, 2급) 자격기준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4년∼’25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4년∼’25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문의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 ☎033-737-4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