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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재난피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외국인은 귀화(대한민국 국적 취득)를 하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8회기)

지원금액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1.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2.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3.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4.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8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구분 1회당 8회당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180% 이하 1급-다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40,000원 40,000원 80,000원 320,000원 320,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 구분,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8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구분 1회당 8회당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2급-다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35,000원 35,000원 70,000원 280,000원 280,000원 560,000원

신청방법

  • 거주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만 19세 이상 가능)

지원절차

이용자 선정 후 직접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 필요 시,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제출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5. 재난피해자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6.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등록 증명서, 등록 확인서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사례괸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참고.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 70%
기준 중위소득 70% - 가구원수, 소득기주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95,000 64,983 14,055 -
2인 2,940,000 106,160 24,965 107,072
3인 3,752,000 135,145 68,403 136,405
4인 4,547,000 164,711 101,828 166,263
5인 5,290,000 190,211 132,403 192,649
6인 5,990,000 216,347 149,539 219,387
7인 6,661,000 240,050 177,170 243,833
8인 7,333,000 264,609 207,850 269,352
9인 8,004,000 290,169 240,352 296,127
10인 8,675,000 318,043 374,388 327,091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 120% - 가구원수, 소득기주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8인 12,570,000 457,613 435,046 490,306
9인 13,721,000 535,512 525,833 584,741
10인 14,872,000 535,512 525,833 584,741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 소득기주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616,000 166,263 104,256 -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7인 17,128,000 634,423 628,429 712,921
8인 18,854,000 712,921 697,282 838,330
9인 20,581,000 838,330 804,150 1,076,939
10인 22,307,000 838,330 804,150 1,076,939

참고 2. 제공인력(1급, 2급) 자격기준

1급 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4.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4년∼’25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4.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5.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4년∼’25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문의

원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 ☎033-737-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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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33-737-4083
  • 최종수정일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