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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2
조회수 3389
2023년 저수조관리 대상 대형건축물 현황 | |
작성자 |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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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와 수질검사 의무대상 건축물들의 현황입니다.
개별 건축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신축등의 이유로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현황에 없는 건축물들은 자체적으로 저수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할 필요없음) 해당 자료는 저수조청소와 수질검사, 법정교육 대상여부 판단과 미제출 서류 확인을 위한 현황으로 그외 용도로의 사용은 삼가해주십시오. 첨부 1. 23년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 대형건축물 현황 1부. 2. 2023년 대형건축물 저수조관리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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