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2466
개운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장기거주불명 사망의심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개운동
주민등록법 제20조2항 및 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장기거주불명 사망의심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게시판 및 홈페이지)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40, 손*전
나. 공고 기간: 2021.12.06~2021.12.20(14일간)
다.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 끝.
파일
다중표시 사업소,읍면동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