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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02
조회수 240
[의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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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768(2021.3.30.)호 및 강원도청 공공의료과-6264(2021. 3. 31.)호 2.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과 관련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추가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21.3.30.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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