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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02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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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관련
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768(2021.3.30.)호 및 강원도청 공공의료과-6264(2021. 3. 31.)호

2.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과 관련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추가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21.3.30.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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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