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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01 조회수 304
건강정보 > 건강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의약]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안내자료(안전사용 기준, 사전알리미·자발적 보고 운영방안)
작성자 보건행정과
1.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
2. 의료용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3. 의료용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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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