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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26
조회수 389
[의약]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공포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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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개정·공포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사항**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선임 교육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7.23.)이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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