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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8.30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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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보건복지부령 제822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공포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사항 **
1.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적용 대상: 병상(의료법상 허가병상을(일반병상) 의미)이 있는 의료기관)
2.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에 따라 현행화
3.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4.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
※ 제도 개선에 따른 제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1.12.31.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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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