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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2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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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대한영상치의학회)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관련
가. 「의료법」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1-5호)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664(2023. 2. 27.)호

2. 위의 관련 고시 제7조에 따라 '대한영상치의학회'가 치과 교육기관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3.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 및 보수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치과의료기관에서는 교육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안내문(대한영상치의학회)_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치과) 실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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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