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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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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감염병관리과-2091(2023. 2. 3.)호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오니, 붙임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대상환자 :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시행 후,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 되어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

-청구방법: 인플루엔자, 코롤나19 EDTL RAT 검사를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9(기타내역)란에 "비급여동시신속항원검사" 기재

-적용기간: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시행한 경우, 2023.2.1. 진료분부터 적용, 요양급여비용청구는 2023.2.13.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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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