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작성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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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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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구비서류 -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신고인: 양도인)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원본 반납 (분실 시 분실사유서 제출)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동의 경우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수인) -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진단서 유효기한: 최근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원본(법인의 경우 사업장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함께 제출) - 지위승계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원칙,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양도인의 위임장과 양도인 신분증 사본 필요, 양수인 신분증 현장 확인 -수수료: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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