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9162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변경사항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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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관리과-8247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기관명칭 변경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자율치료의료상담센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자율치료의료상담센터
3.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경계 → 심각) 기존 재택치료 수가(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괸리료) 종료(5.31)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휴일 · 야간 가산 미적용
4. 운영시간 : 의료기관 운영시간(자율설정)
5. 신규 자율치료 의료상담센터 지정을 원하시는 의원은 붙임 2.3 파일 작성하시어 이메일(ljh03229@korea.kr)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기존 호흡기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변경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호흡기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 비대면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심평원에서 일괄 비대면진료격리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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