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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4
조회수 4331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 이행여부 점검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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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결핵검진등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결핵검진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자 점검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점검안내 가. 대상기관: 관내 결핵검진등 의무기관 중 기관별 20% 이상 표본점검 138개소* * 의료기관 96개소, 학교 19개소, 유치원 15개소, 아동복지시설 8개소 나. 점검기간: '24. 6. 24.(월) ~ 7. 19.(금) 다. 대 상: 결핵검진등 의무기관 내 모든 종사자·교직원 라. 점검내용: 기관별 전년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완료 여부 ▶ 결핵검진: 종사자 및 교직원 전년도(2023년 1월~12월) 검진 여부 ▶ 잠복결핵감염검진: 기관 자체 점검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채용된 종사자의 검진 여부 마. 점검방식: (붙임1)자체점검표에 의한 검진 의무기관 서면점검 * 서면점검 결과 미흡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일부 기관 현장점검 추가 실시 예정 바. 제출방법: 전자우편(gkdud4272@korea.kr) 또는 팩스(033-737-4826)로 (붙임1)자체점검표 제출 사. 문의사항: 원주시보건소 호흡기질환관리실(☎ 033-737-4019,4075) ※ (붙임2) 종사자 결핵검진등 관리 대장(예시)은 자체적으로 결핵검진등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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