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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4.08.16 조회수 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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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시행: 2024. 8. 17.~
대상: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344개소
과태료 부과: 적발 시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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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