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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6
조회수 21248
|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안내 | |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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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시행: 2024. 8. 17.~ 대상: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344개소 과태료 부과: 적발 시 10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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