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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7
조회수 10083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안내 |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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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안내>
1. 교육기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 근거법률: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1호 3. 교육대상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개인)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4. 교육 일시 및 방법 -일시: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상시교육) -방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접속(www.kpbma-cpedu.com) 후 교육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교육비: 수강료 77,000원(부가세포함) 5. 교육이수: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24시간 교육이수해야함. *단,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7월 1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6. 교육이수 후 수료증 제출: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담당자 이메일주소: cba02242@korea.kr(cba:영어소문자, 02242:숫자) 7. 교육 관련 문의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02-6301-2132, 2135, 2149) 8. 약사법 제46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규교육을 미이수하여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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