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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5.01.22 조회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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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홍보관(일명 떴다방)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위생과
○ 신종홍보관(일명 떴다방)에서 거짓 표시, 부당 광고로 고가의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 피해예방 행동요령
- 제품의 허가여부 확인
- 충동구매 유의
- 개봉에 유의

○ 피해발생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1372
- 한국소비자원: 043-880-5500
- 원주소비자 시민모임: 033-748-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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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