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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조회수 596
신종홍보관(일명 떴다방)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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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홍보관(일명 떴다방)에서 거짓 표시, 부당 광고로 고가의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 피해예방 행동요령 - 제품의 허가여부 확인 - 충동구매 유의 - 개봉에 유의 ○ 피해발생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1372 - 한국소비자원: 043-880-5500 - 원주소비자 시민모임: 033-748-3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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