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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28
조회수 1559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관련 내용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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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관련 내용 안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41(2025. 2. 5.)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시행일(2025. 2. 9.)전 신고 서류 제출 시 접수증 발급 예정 - 접수증 발급 기간: 2025. 2. 7.(금) *이후 신고필증 발급-> 신고서 작성 시 개인연락처 작성 필수 * 구비서류 1.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증(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안내(2시간 동영상)를 받은 후 확인증제출) 3.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신고요건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4. 행정정보 공동 이용서 5.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6. 신분증 지참 필수 7.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수수료: 1만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는 방문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접수처: 원주시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의약팀 담당자:033-737-4098 붙임서류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3. 행정정보 공동 이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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