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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5.02.28 조회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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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관련 내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관련 내용 안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41(2025. 2. 5.)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시행일(2025. 2. 9.)전 신고 서류 제출 시 접수증 발급 예정
- 접수증 발급 기간: 2025. 2. 7.(금)
*이후 신고필증 발급-> 신고서 작성 시 개인연락처 작성 필수

* 구비서류
1.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증(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안내(2시간 동영상)를 받은 후 확인증제출)
3.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신고요건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4. 행정정보 공동 이용서
5.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6. 신분증 지참 필수
7.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수수료: 1만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는 방문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접수처: 원주시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의약팀
담당자:033-737-4098

붙임서류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3. 행정정보 공동 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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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