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작성일 2026.02.02 조회수 2018
소식/민원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2026년 저소득층 노인 (60세 이상) 눈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2026년 눈 의료비 지원 안내(60세 이상)>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1. 신청기간: 연중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2.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 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 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3. 접수 대상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4. 지원범위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②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지원 연장 시 수급자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
③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 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 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5. 구비서류
①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②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③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보건소 방문하여 현장 작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된 서류이어야 함

6. 주의사항
- 눈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은 2개월, 안구내주입술은 3개월 간 유효
-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 불가 및 환수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함

7. 접수 및 문의: 보건행정과 의료지원팀(033-737-5215)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