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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02
조회수 2018
| 2026년 저소득층 노인 (60세 이상) 눈 의료비 지원 안내 |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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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눈 의료비 지원 안내(60세 이상)>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1. 신청기간: 연중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2.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 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 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3. 접수 대상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4. 지원범위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②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지원 연장 시 수급자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 ③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 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 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5. 구비서류 ①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②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③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보건소 방문하여 현장 작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된 서류이어야 함 6. 주의사항 - 눈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은 2개월, 안구내주입술은 3개월 간 유효 -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 불가 및 환수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함 7. 접수 및 문의: 보건행정과 의료지원팀(033-737-5215)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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