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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12
조회수 1986
|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심의 절차 안내 및 준수 협조 요청 |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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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의료법」개정(2025.6.21.시행) 및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따라 의료기관(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증설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통해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절차를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사업계획서 참고 서식(안)’을 마련하여 송부하니, 대상 의료기관에서는 변경허가 신청 전 관련 법적 절차를 사전 숙지하여, 원활한 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정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심의(시·도 위원회) → 부지·건물 매입·임대 → 건축허가 → 착공신고 → 완공 후 최종 사용승인 →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신청 → 본심의 → 허가승인 ※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은 사전심의 전 도를 통한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붙임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심의 신청 참고 서식(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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