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626
의료기기 수리업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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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개설신고
1.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2.정신질환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니라는 진단서(6개월이내) -원주의료원에서 가능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4.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 5.건축물대장(근린생활시설) 6.시설기준 확인서류 가. 시설내역서, 배치도, 수리실 등 평면도 나. 수리실, 시험실, 기타 전경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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