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식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349
|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 서식 |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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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은 다음의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신고기준: 「2025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참고 - 질병관리청(www.kdca.go.kr/npt) > 알림·자료 > 지침 > 감염병별 관리지침 참고 ◻ 신고기한 - 제1급감염병: 즉시(유선[033-737-4091] 후 웹보고) - 제2~3급감염병: 24시간 이내(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웹 보고 ) ◻ 신고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웹 보고 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팩스(033-737-4826) 발송 후 확인 전화 요망 붙임 :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 서식(개정 2024. 12. 6.)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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