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식
작성일 2025.09.29
조회수 182
|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 서식 |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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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예방법」 제8조에 의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은 다음의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신고기한 - 24시간 이내(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웹 보고 ) ◻ 신고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웹 보고 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팩스(033-737-4826) 발송 후 확인 전화(737-4019 또는 737-4075)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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