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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식

작성일 2025.09.29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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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 서식
작성자 보건행정과
◻ 「결핵예방법」 제8조에 의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은 다음의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신고기한
- 24시간 이내(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웹 보고 )

◻ 신고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웹 보고 또는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팩스(033-737-4826) 발송 후 확인 전화(737-4019 또는 737-4075)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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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6.02.24